박근혜 정부 시절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다. 이에 따라 조 전 수석은 지난해 7월 27일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된 이후 180일 만에 구치소에 재수감된다.

 

사진= YTN 뉴스 영상캡처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30분 조윤선 전 수석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2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 대해 "정무실 내의 지원배제 검토나 논의가 피고인의 지시나 승인 없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며 "문예 지원배제 혐의에 공모 가담했다고 봄이 상당(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제단체 조치 관리방안이 대통령에 직접 보고되고 대통령도 승인한 걸로 보인다”며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의 지위를 더해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범행에 관해 공모했다”고 1심과 달리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 관계도 인정하고 그에게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블랙리스트 혐의는 문화의 자율성과 불편부당, 관념 중립성 원칙에 어긋나고 평등과 차별금지에 관한 편법 원칙에 위배돼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에서는 김기춘 전 실장 징역 3년, 김종덕 전 장관은 징역 2년 등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조윤선 전 장관은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받고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석방됐다.

한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는 1심의 징역 3년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원배제 혐의뿐 아니라 1심에서 무죄로 난 1급 공무원 사직 강요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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