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을 방조 및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2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4월 17일, 미르·K스포츠 재단과 관련해 최순실 씨 등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알면서도 감찰 직무를 포기한 직무유기 등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자신에 대해 감찰에 나서자 "감찰에 나설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위협하는 등 민정수석 지위를 이용해 감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더불어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7명에 대한 좌천성 인사조치 지시, CJ E&M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압박, 대한체육회 및 스포츠클럽 현장실태점검 등을 통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있다.

또한, 2016년 12월 국회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2014년 세월호 사건 당시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원 질의에 "외압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답변해 위증을 한 혐의도 있다.

우 전 수석은 이후 국정조사에 불출석한 혐의까지 합쳐 모두 9개의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막강한 민정수석 권한으로 부처 인사에 개입하고 개인 비위 의혹에 대응했다"며 "그러면서 정작 자신의 감찰 업무는 외면해 국가 기능을 상실시켰다"면서 우 전 수석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결심 공판에서 우 전 수석은 "이건 누가 봐도 표적 수사다. 이제는 저로서도 일련의 상황이 과거 검사로 처리한 사건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사진 출처=JTBC 방송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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