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지위, 권력을 이용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 법정형 상한이 징역 10년으로 상향 조정된다.

8일 정부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권력형 성폭력 범죄를 조직적으로 은폐하거나 방조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하고, 직장 내 성범죄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사업주에 대해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연합사진 : (제공=연합뉴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정부 합동으로 발표하고 있다.

성범죄 피해자가 명예훼손 소송이나 가해자의 보복, 악성 댓글 등 대한 두려움 없이 조사에 임할 수 있게 보호 대책도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12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협의회'는 이날 오전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성폭력 근절 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공공기관과 기업, 문화예술계, 법조계, 종교계, 의료계, 언론계 등 전 사회에 대한 성범죄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피해자들의 2차 피해 방지와 신변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 권력형 성폭력 처벌, 두배로 강화

정부는 권력형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형법상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에 대한 법정형은 징역 5년 이하, 벌금 1천 500만 원이다. 이를 징역 10년 이하, 벌금 5천만 원 이하로 2배 이상 높이기로 했다.

더불어 업무상 위계·위력 추행죄의 법정형도 현행 징역 2년 이하, 벌금 5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5년 이하, 벌금 3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공소시효 역시 업무상 위계·위력 간음죄의 경우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업무상 위계·위력 추행죄의 경우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당사자뿐 아니라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방조한 행위에 대해서도 범죄 성립 여부를 적극 검토 하기로 했다.

◆ 성범죄 피해자 2차 피해 방지에 만전

성범죄 피해자를 밀착 보호하고 회복을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의 소송 등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없이 피해 사실을 공개할 수 있도록 수사 과정에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대해 위법성 조각 사유를 적극적용하기로 했다. 피해자에 대한 온라인상 악성 댓글에 대해서는 사이버수사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또 가해자에게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복은 가중 처벌된다는 사실을 강력히 경고하게 된다. 피해자와 신고자에는 보호시설을 제공하는 등 체계적인 신변보호 절차도 추진하기로 했다. 피해자가 미성년일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시효를 성인이 될 때까지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망설이게 하는 명예훼손죄·무고죄를 이용한 협박, 손해배상 등에 대한 민·형사상 무료 법률지원도 강화한다. 이밖에도 권력형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대책이 정부 부처별로 다각도로 추진된다.

◆ 직장 내 성희롱 익명 신고시스템 개설

고용노동부는 홈페이지에 직장 내 성희롱 익명 신고시스템을 이달부터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익명 신고만으로도 행정지도에 착수해 피해자 신분 노출 없이 사업장에 대한 예방 차원의 지도 감독이 가능하도록 했다.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집중 감독할 남녀고용평등 업무 전담 근로감독관을 배치하고, 외국인 여성노동자의 성희롱 피해 예방을 위해 외국인 고용 사업장도 집중점검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난 문화예술계의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민관 합동 특별조사단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신고·상담센터를 100일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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