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유기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팔 걷고 나섰다.

 

사진=픽사베이

경기도는 최근 "버려지는 반려동물의 안락사를 줄이고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와 함께 입양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히며 버려진 반려동물을 입양하면 질병진단비 등의 명목으로 최대 1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올해 국비와 도·시·군비 6억5000여만 원을 들여 6500여 마리의 유기동물 입양비를 연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입양비는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하고 동물병원 등에서 질병 진단과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등을 한 뒤 분양확인서와 함께 치료비 영수증을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면 비용의 50% 범위에서 최대 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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