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39명의 사상자를 낸 울산 시내버스 전복 사고는 한 20대 남성 승용차 운전자의 운전 미숙이 원인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 버스 사고[사진=연합뉴스]

앞서 울산 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K5 운전자 윤모(23)씨를 체포했다. 경찰의 조사 내용과 사고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결과 윤씨의 미숙한 운전행태가 확연히 나타났고, 이번 사고를 유발한 원인으로 추측되고 있다. 

윤씨의 실질적인 운전 경력은 8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씨는 경찰에 “진로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과속은 하지 않았으며 방향지시등을 켰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영상에서 윤씨는 2차로를 주행하다 안전거리를 무시한 채 급하게 3차로로 진입했고, 승용차 조수석 부분으로 버스 운전석 아래 쪽을 들이받았다. 버스 운전자 양모(50)씨는 승용차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우측으로 꺾었고, 균형을 잃은 버스는 인근 공장의 블록 담벼락을 들이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지점은 곡선 지점이 막 끝나는 지점으로 도로교통법상 ‘앞지르기가 금지된 구간’이다”며 “가해 운전자는 ‘진로변경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운전행위는 진로변경과는 상관이 없는 이해할 수없는 운전방식이어서 사고순간 졸았는 지, 어떤 행위를 했는 지 계속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윤씨가 받게 될 중과실 가해 운전자에 대한 법정 최고형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중과실 가해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48조(안전운전 위반) 보다 강한 도로교통법(치사죄)을 적용해도 법정최고형이 징역형도 아닌 금고 5년 이하, 벌금 2000만원 이하의 처벌이 나온다.

네티즌들은 "우리나라는 범죄자들 옹호하믄 법들이 너무 많다"(micr****)" "살인죄도 적용하라"(kws7****) "전화받으면서 운전하는데 칼치기까지ㅉㅉ"(pola****)" "8개월 정도 운전했으면 저 정도까지 못하진 않을텐데"(lscn****) 등 분노 어린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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