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지난달 25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가 시행한 이후 한 달이 지났으나 코인 시장과 가상자산업계에서는 큰 혼란 없이 안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와 코빗의 신고가 수리됐고, 27개 거래소와 13개 기타 사업자가 금융당국의 심사를 받고 있다고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밝혔다. 

신고가 수리된 2개와 빗썸, 코인원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은행의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확보해 원화 거래를 제공하지만, 나머지 25개는 원화 거래 지원을 중단하고 코인 간 거래만 가능한 코인마켓으로 전환했다.

연초 파악된 거래소 66개 가운데 신고제를 계기로 37개가 폐업하거나 영업을 종료한 것이다.

신고제 시행일을 앞두고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의 현금·코인 예치금 횡령, '먹튀', 환불 중단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도 제기됐다.

그러나 지난 한 달간 별다른 시장 혼란은 보고되지 않았다.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을 종료한 거래소의 원화 예치금 잔액은 개정 특정금융정보거래법(특금법) 시행 전인 지난달 21일 42억원에서 고객의 인출이 이어지며 이달 20일 현재 17억원으로 감소했다.

이 기간 원화 거래 지원을 종료한 25개 거래소에서도 708억원이 빠져나가 409억원이 남았다.

한 달간 원화 예치금이 약 62% 감소했으며, 원화 예치금이 남아 있는 이용자의 96%는 잔액이 1만원 미만 소액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질서 있는 영업 정리를 계속 유도해 신고 기한인 지난달 24일 이후 큰 혼란 없이 시장이 안착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신고서를 제출한 가상자산기업들도 신고제 시행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봤다.

주요 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아무런 규제가 없던 시장에 특금법은 처음으로 생긴 규제”라며 “특금법은 가상자산업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분명히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다른 거래소 관계자도 “특금법 시행 전에는 투자자들이 엄청난 리스크를 안고 코인시장에 들어왔다”며 “현재는 소비자 보호 등에서 갈 길이 멀긴 해도 특금법 시행으로 거래소가 정부의 관리를 받는 상태이므로 금융사고는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낙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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