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요소수와 요소수의 원료인 요소 등의 매점매석 행위와 불법 유통에 대해 본격적인 단속에 돌입했다.

8일 요소수 및 원료인 요소 등의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이날 0시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불법 유통을 점검하는 정부 합동단속반의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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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단속반에서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는 요소수 제조기준 적합 여부 등을 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요소수 가격의 담합 여부를 단속한다. 국세청은 요소수의 입고·재고·출고 현황 및 매입·판매처를 확인한다.

환경부는 경유차 요소수 제조·수입·판매 영업행위들을 대상으로 하는 단속을 주관하고, 산업부는 요소수 원료가 되는 요소 수입업자들을 단속한다.

요소수 제조·수입·판매업자, 요소 수입업자들은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해 보관할 경우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요소수 제조·수입업체를 상대로 판매처인 '중간 유통업체'를 파악한 후 중간 유통망에서부터 최종 판매처(주유소·마트·인터넷 등)까지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추적해 매점매석 행위 의심 업체를 적발·단속할 계획이다.

입고·재고·출고 현황자료의 제출이나 단속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하는 사업자·사업장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고 법 위반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환경부와 산업부는 이날부터 요소수·요소의 매점매석행위 신고 접수처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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