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요소수와 요소수의 원료인 요소 등의 매점매석 행위와 불법 유통에 대해 본격적인 단속에 돌입했다.
8일 요소수 및 원료인 요소 등의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이날 0시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불법 유통을 점검하는 정부 합동단속반의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합동단속반에서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는 요소수 제조기준 적합 여부 등을 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요소수 가격의 담합 여부를 단속한다. 국세청은 요소수의 입고·재고·출고 현황 및 매입·판매처를 확인한다.
환경부는 경유차 요소수 제조·수입·판매 영업행위들을 대상으로 하는 단속을 주관하고, 산업부는 요소수 원료가 되는 요소 수입업자들을 단속한다.
요소수 제조·수입·판매업자, 요소 수입업자들은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해 보관할 경우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요소수 제조·수입업체를 상대로 판매처인 '중간 유통업체'를 파악한 후 중간 유통망에서부터 최종 판매처(주유소·마트·인터넷 등)까지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추적해 매점매석 행위 의심 업체를 적발·단속할 계획이다.
입고·재고·출고 현황자료의 제출이나 단속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하는 사업자·사업장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고 법 위반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환경부와 산업부는 이날부터 요소수·요소의 매점매석행위 신고 접수처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