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77%(589만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월 평균 2만2000원 가량 줄어든다.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7월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의 기준(부과체계)이 개편돼 다음달 25일경 고지되는 7월분 건강보험료부터 변경 보험료가 적용된다고 20일 밝혔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연소득 5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 가족의 성별, 연령 등에 따라 소득을 추정해 월 평균 3만원 가량 부과되던 평가소득 보험료가 없어진다. 평가소득을 폐지하는 대신,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는 올해 기준 월 1만3100원의 최저보험료가 부과된다.

저소득층의 재산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재산 과세표준액 중 500만~1200만원을 공제하고 보험료를 부과하는 공제제도를 도입한다.

자동차에 대한 건보료도 평균 55% 줄어든다. 배기량 1600cc 이하 소형차와 9년 이상 사용한 자동차,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보험료 부과를 면제하고, 1600cc 초과 3000cc 이하 중형차는 30%를 감면한다.

반면 지역가입자 중 연소득이 3860만원(필요경비율 90%를 고려하면 총수입 연 3억8600만원)을 넘는 상위 2% 소득보유자와 재산과세표준액이 5억9700만원(시가 약 12억원)이 넘는 상위 3% 재산보유자 등 39만 세대는 소득등급구간 조정으로 보험료가 4만7000원 가량 인상된다.

직장가입자는 월급 외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간 3400만원을 넘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연간 7200만원 초과 시에만 보험료를 추가 부과해 왔다. 이로 인해 직장 가입자의 0.8%, 14만세대가 12만6000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하며, 보수 외 소득보험료 납부 대상도 10만 세대 늘어난다.

보험료 상한선도 매년 조정된다. 보험료의 상한선을 평균 보험료와 연동해 매년 조정함으로써 경제 성장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게 된다. 평균 보험료는 전전년도 평균 보수보험료의 30배로 연동된다. 2016년 평균 보수보험료는 20만6438원이었다.

이에 따라 월급이 7810만원을 넘는 약 4000세대는 보험료가 평균 50만4000원 오르게 되며, 월급이 9925만원을 초과하는 약 2000세대는 보험료 상한액인 월 309만6570만원을 납부하게 된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기준도 강화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기준 이상이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현재는 금융, 공적연금, 근로·기타소득 중 하나가 4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됐지만 올해 7월부터는 3400만원으로, 2022년에는 2000만원으로 기준이 낮아진다.

피부양자의 재산요건도 강화된다. 현재는 과세표준액 9억원 초과 재산을 보유했을 때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고 있지만 올해 7월부터는 5억4000만원을 초과하고 생계가능소득(2인 가구 1000만원)이 있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2022년부터는 3억6000만원으로 기준이 낮아진다.

노홍인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정부는 긴 논의 과정 끝에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건강보험료 개편안이 차질 없이 시행돼 국민들이 보다 공평한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며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해나가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통해, 4년 후 2단계 개편이 예정된 일정대로 실시돼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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