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지목되고 있는 한민구 전 국방장관에 대해 검찰이 25일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민간 검찰이 합류하는 민군합동수사단도 오늘부터 본격 가동돼 한 전 장관 등을 비롯한 핵심 인물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25일 기무사령부본부와 관련자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계엄 문건 작성 당시 지휘 계통에 있었던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했다. 한 전 장관은 지난해 탄핵 당시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내란 음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은 한 전 장관이 위중한 상황을 고려해 위수령과 계엄 관련 법적인 절차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국회에서 증언했다.

아울러 수사단은 책임자인 소 참모장과 기우진 5처장 등 기무사 장성들의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 디스크와 문서 자료 등을 확보했다.

수사단은 압수물을 국방부 검찰단 별관으로 옮겨 분석 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해당 문건을 누가 지시했고 어느 선까지 보고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또한 수사단은 26일 장성급 인사 중 처음으로 기 처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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