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신세경이 최근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면서 신세경과 윤보미가 당했던 불법 촬영 피해가 재조명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9월 케이블TV 올리브 '국경없는 포차'는 "해외 촬영이 막바지였던 지난 15일 출연자 신세경과 윤보미의 숙소에서 휴대용 보조배터리로 위장한 몰래카메라 촬영 장비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몰래 카메라가 설치된 후 신세경이 바로 발견했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국경없는 포차’ 제작진에 따르면 해당 장비는 촬영에 거치 카메라를 담당하는 외주 장비 업체 직원 한 명이 임의로 촬영장에 반입한 개인 소장품이었다.

해당 직원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 때문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문제가 될 만한 장면이 없기 때문에 실제 피해를 봤다고 보기 어렵다"라면서도 "불법촬영 범죄가 그 자체로 중한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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