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들어온 예멘 난민 458명 중 339명이 인도적 체류를 허가받았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17일 제주도 내 예멘 난민 심사 대상자 484명 중 458명에 대한 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인도적 체류를 허가받은 339명 이외의 예멘인 34명에게는 체류 불허가가 떨어졌고, 85명에 대해서는 보류 결정이 내려졌다. 앞서 23명은 영·유아 동반 등을 이유로 지난 9월 인도적 체류 허가받았으며 3명은 난민 신청을 철회한 후 출국한 바 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인도적 체류 허가를 한 예멘인들에 대해 "난민 인정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현재 발생하고 있는 예멘의 내전 상황, 경유한 제3국에서의 불안정한 체류와 체포, 구금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들을 국외 추방할 경우 생명 또는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물론 이들은 난민이 받는 사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한다. 다만 취업활동이 가능하다. 제주 밖으로 이동이 금지됐던 출도제한 조치 역시 인도적 체류 허가자들을 대상으로 해제된다.

출입국청에 따르면 체류 불허가를 받은 34명은 제3국에서 출생해 그곳에서 계속 살았거나 외국인 배우자가 있어 제3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지만 난민 신청을 한 사람들이었다. 제주출입국청은 이들이 난민 신청을 한 이유에 대해 "경제적인 목적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범죄 혐의 등으로 국내 체류가 부적절한 이들도 불허가 대상에 포함됐다. 난민 신청자 중 10세 이상에 대해 마약 검사를 한 결과 양성반응을 보인 4명도 불허가를 받았다.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자진 출국해야 하지만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할 경우 국내 체류가 가능해진다.

결정이 보류된 85명에는 어선원으로 취업해 출어 중이거나 일시 출국해 면접을 하지 못한 16명,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69명이 포함됐다.

현재까지 난민으로 인정된 예멘인은 0명이다. 제주출입국청은 "난민협약과 난민법상의 난민 요건인 5대 박해사유에 충족하는 이들이 없었다"며 "다만 결정이 보류된 이들 중 일부는 난민으로 인정할 만한 타당성이 있어 추가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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