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15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 선고를 받는다.

사진=연합뉴스

오늘(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목사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전 목사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지난해 12월2일부터 올해 1월21일까지 광화문광장 집회와 기도회에서 여러 차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등의 발언을 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전 목사는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한 차례 석방됐으나 8월15일 광화문집회에 참석하는 등 보석 조건을 어겨 재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전 목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명예훼손 혐의로는 징역 6개월, 총 2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전 목사는 이와 별도로 집회에서 특정 정당을 비난하고 자신이 창당할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도 기소돼 1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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