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갑작스러운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연합뉴스

특히 조기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가정해체나 만성적 빈곤 등을 방지하는 제도이다.

지난 2006년 3월부터 긴급생계비 지원제라는 이름으로 시행되었다.

서울시는 사고, 실직, 휴·폐업 등으로 형편이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 가구에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인 '서울형 긴급복지'의 수혜 기준을 내년 6월까지 완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사고나 실직, 휴‧폐업 등으로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은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재산은 2억5천700만원 이하에서 3억2천600만원 이하로 완화된 기준을 유지한다. 또, 폐업신고일, 실직일로부터 ‘1개월 경과’ 요건을 폐지해, 코로나19로 인한 폐업‧실직하고도 바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을 방지했다.

신청방법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고, 신청자에 대한 사례회의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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