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사진=연합뉴스

30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뇌물공여죄를 인정한 대법원 선고가 내려진 지금도 허위 진술로 진실 은폐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1심이 유죄로 판단한 상당 부분을 무죄로 보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늘 결심 공판을 끝낸 뒤 내년 초 선고 공판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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