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0일)은 대부분의 대형마트가 휴무일로 운영된다. 1월 대형마트 휴무일은 2주차 일요일인 10일과 4주차 일요일인 24일이다.

사진=연합뉴스

대형마트 점포별로 다르지만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의 휴무일은 대부분 매월 2주차, 4주차 일요일이다.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월 2주차, 4주차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외국계 할인마트 코스트코의 경우도 2주차, 4주차 일요일이 정기 휴무일이며, 이외에 1월 1일, 설날과 추석 당일도 휴무일로 운영한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2012년 9월 2일 제정된 법이다. 지식경제부장관은 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해 유통산업 발전의 기본방향 등이 포함된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세운다.

대형마트 점포별로 휴무일이 다르고, 영업시간과 오픈시간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정보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등 해당 대형마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 후 방문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 12월 8일부터 2021년 1월 17일까지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로 격상 조치됐으며 서울시는 부분 셧다운에 들어갔다. 이로 인해 대형마트 영업시간도 변경됐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코스트코 등 대부분의 대형마트는 영업시간이 오후 9시까지로 단축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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