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유치권 행사로 임대사업을 할 수 없는 다세대 주택을 사들였다가 2년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빈부패수사2부는 이날 배임 혐의 등을 적용해 SH공사의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감사원은 SH공사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 이런 사실을 적발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SH공사는 2018년 말 금천구 가산동의 한 다세대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생각으로 100억원에 매입했다.

이 주택은 건축주와 하청업체 간 대금 지급 관련 갈등으로 하청업체가 유치권을 행사 중이었고 권리관계가 확정되지 않아 SH공사가 임대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SH공사는 유치권 행사 중인 사실이 등기에 나타나지 않고 현장 점검을 갔을 때는 그런 흔적이 없었기에 유치권이 걸려있는지 몰랐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내부 자료 등을 분석한 뒤 건물 매입 등에 관여한 SH공사 직원들을 차례로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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