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내린 영국발 항공편 운항 중단 조치가 연장됐다.

사진=연합뉴스

2일 방역당국과 주영국 한국대사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영국발 직항 항공편의 운항 중단 조처를 22일까지로 3주간 더 연장했다.

정부는 영국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잇따라 보고되자 작년 12월 23일부터 영국 런던 히스로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항공편의 운항을 일시 중단한 뒤 이를 계속 연장해오고 있다.

현재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는 출발일을 기준으로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이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입국 자체가 금지되고 내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은 후 14일간 격리될 수 있다. 관련 비용은 모두 자부담이다. 또한 모든 입국자는 입국 후 격리 해제 전 각각 2차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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