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서 계엄군에 사살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사진=연합뉴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강민구 정문경 장정환 부장판사)는 최근 전 전 대통령이 종합편성채널 JT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JTBC는 지난 2019년 3∼5월 여러 차례 5·18 당시 미군 정보요원이었던 김용장씨와 706보안부대장 운전병이었던 오원기씨 등의 증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전 전 대통령이 1980년 5월 21일 광주에 내려가 정호용 특전사령관과 505보안부대장을 만나 1인 회의를 한 뒤에 계엄군에 사살 명령을 내렸다는 내용을 전했다.

이에 전 전 대통령은 같은 해 8월 "JTBC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JTBC 기사 내용이 '사실'을 다룬 것이 아닌 '의견'에 불과하다며 "이 보도가 사실적 주장임을 전제로 한 원고(전 전 대통령)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전 전 대통령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1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항소심에서 추가로 채택해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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