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주말 한강공원과 서초서 앞에서 열린 故 손정민씨 추모 집회 및 행진과 관련, 위법 소지 여부를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6일 오후 서울 반포한강공원, 서초서 앞에서 열린 故 손정민씨 관련 집회와 행진이 집시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시민 수백명은 이날 한강공원에서 피켓을 들고 사건의 진상을 밝히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 중 일부는 이후 서초서 방향으로 행진, 서초서 맞은편에서 집회를 벌이다 오후 5시께 해산 요청 방송이 나오자 자진 해산했다.

해당 집회 및 행진은 사전에 경찰에 신고되지 않았다.

이번 집회는 일반 집회와 달리 주최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법률 적용을 놓고 경찰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신고 집회에 내린 경찰의 해산 명령을 받고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집회 참가자 일부가 서초서로 행진하는 과정에서 몸싸움 끝에 경찰 저지선을 뚫고 행진을 이어간 부분에 대해 집시법 위반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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