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전자상거래 업체 KG이니시스가 소유한 경기 이천지역 일부 물류창고 인근 부지가 수년째 불법 전용돼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물류창고 주변 불법 전용 부지는 이천시 모가면과 마장면 일대로, 이 일대 임야를 무단으로 절개해 옹벽을 쌓고,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해당 부지의 불법 전용에 대한 민원이 3년 전부터 제기돼 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일부 매체는 KG이니시스가 십수년 전부터 운영하던 물류기지 인근 부지를 불법 전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 매체는 불법 전용이 드러난 곳은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두미리 물류기지가 있는 인접 부지 두미리 6번지, 6-4번지. 6-6번지, 6-12번지, 11번지와 마장면 이평리 물류기지가 있는 산14, 산14-8번지 등이라고 보도했다.
모가면 물류기지의 경우 2개 필지 6-12번지, 6-4번지 부지에 임야를 절개해 무단 전용했다. 마장면 물류창고는 산14, 산14-8번지 1650㎡중 500여 평의 산지를 불법 전용해 사용했다. 해당 지역은 임야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물류기지 뒤편 부지가 임야를 침범해 산지를 무단 전용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이는 산지관리법, 농지법,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의 위반에 해당된다.
이에 대해 KG이니시스 측은 물류창고를 매입한지 오래됐는데 매입 당시 (불법전용 유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고, 올해 들어 해당 사실을 파악한 뒤 불법 전용부지 원상복구를 위해 공사를 준비 중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매입 전 물류창고를 이용했던 업체가 일부 부지를 (불법적으로) 변경해서 사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KG이니시스가 매입한 뒤 불법 전용한 적은 없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원상복구를 위해 관공서와 협의를 거쳐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공사 시작 후 1~2개월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