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한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가 자회사 요기요의 매각 기한을 5개월 더 벌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2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DH가 신청한 요기요 매각 기한 연장 건을 심의해 5개월 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8월 2일이었던 매각 시한이 2022 1월 2일로 늦춰졌다.

앞서 DH는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지분 약 88%를 인수하는 계약을 맺고 공정위에 기업 결합을 신청했고 지난 2월 공정위는 DH에 요기요를 올해 8월 2일까지 매각하는 조건으로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DH가 배민을 인수하면 2위 배달앱인 요기요와 합쳐 9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게 되고 결국 경쟁을 제한하고 이용자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DH는 그간 본 입찰에 참여한 3개사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매각 협상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매각협상을 마무리하고 기업결합 승인, 매각대금 지급 등 관련 절차를 완료하려면 5개월이 더 필요하다며 지난 13일 공정위에 매각 기한 연장을 신청했다. 공정위는 심의 결과 당초 시한까지 매각이 완료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했다.

공정위의 연장 결정에 따라 DH는 내년 1월 2일까지 자사 지분 100%를 매각해야 하고 매월 매각 관련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한편 이번 매각 기한 연장으로 요기요의 서비스 품질 등 경쟁력 저하를 막기 위해 부과된 '현상유지 명령' 이행기간도 함께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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