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대상이 2만명 더 확대된다.

사진=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는 24일 2차 추가경정예산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예산에는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도 포함됐으며 예산액은 모두 5천180억원이다. 우선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대상을 2만명 확대하는 데 146억원이 투입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2년간 근속하면서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의 지원으로 1천200만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청년 인재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으며, 청년들은 목돈마련의 기회를 얻을 수 있어 인기가 높다.

올해 본예산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은 1조4천억원이며 신규 지원 대상은 10만명이었으나 이번 추경으로 2만명을 더 추가했다.

노동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대상에서 중견기업은 제외하고 50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금의 일부를 기업이 부담케 하는 등 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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