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 10만개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사진=연합뉴스

2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제조·용역·건설업 등 3개 업종의 거래 관행 개선 정도, 계약서 교부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현황, 하도급대금 지급 및 조정 실태 등을 조사한다.

우편으로 대상 사업자 여부를 알려주면 사업자가 홈페이지에 직접 입력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원사업자 조사는 이날부터 8월 20일까지, 수급사업자 조사는 9월 16일부터 10월 13일까지 진행한다.

공정위는 올해부터 실태조사 실무업무를 통계조사 전문 업체에 위탁해 진행한다. 기존 유선 상담 외에 통합상담센터를 설치해 SNS 상담을 하고 수급사업자 조사 기간 온라인 응답이 어려운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 서비스도 진행한다. 조사 결과는 국가통계로 작성돼 12월에 공표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