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4~16일은 ‘택배 없는 날(택배 쉬는 날)’이다. 소비자들이 광복절 연휴에 택배를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8일 한국통합물류협회는 ’2021년 택배 쉬는 날 시행계획’을 택배사업자를 대표해 발표했다.

지난해 택배업계와 고용노동부는 택배 종사자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8월 14일을 ‘택배 쉬는 날’로 지정하겠다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공휴일인 광복절 전날부터 이틀을 연이어 쉴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였다.

올해는 8월 16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돼 ‘택배 쉬는 날’이 토, 일, 월 3일로 늘어났다. 이에 소비자들은 택배 신청시 ‘택배 쉬는 날’ 시행 업체를 미리 알 필요가 있다.

올해 CJ대한통운,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로젠 등 4개사가 ‘택배 쉬는 날’을 시행한다. 여기에 4일 우정사업본부가 우체국 소포위탁배달원 휴식을 위해 ‘택배 쉬는 날’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우체국 택배의 경우 택배 쉬는 날 하루 전인 13일 냉장, 냉동이 필요한 신선식품 소포우편물은 접수를 중지한다. 또 다른 소포우편물은 최대 17일까지 배달이 지연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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