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5일 관계부처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우리 경제의 회복과 도약을 위한 ‘상생협력 생태계 확산 전략’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중기부는 상생협력의 대표 모델인 ‘자상한 기업’을 2.0으로 개편해 2023년까지 50개 기업으로 확대해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한다. 자상한 기업 2.0 협약을 통해서 포스트 코로나 대응에 필요한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등 핵심 정책분야의 대기업‧혁신기업을 선정해 중소기업‧소상공인과의 혁신성장을 지원한다.

협업시스템도 구축해 자상한기업‧정부‧중소기업 다자간 입체적 연결로 시너지를 창출해 상생협력의 체감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또 상생협력기금의 ESG 지원기금을 확충해 중소기업의 ESG 역량 제고를 지원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지역기업의 상생 결제 확산을 위해 상생협력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상생 결제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과 상생 결제 연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상생결제 우수기업에는 세무조사 유예 등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상생결제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 납품대금을 협력사까지 지급보증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올해 150개 수준인 공공조달 상생 협력 제품을 2023년까지 250개로 늘리고 대상 분야는 기존 물품·건설 분야에서 서비스 분야로 확대한다. 대·중소기업간 자율 분쟁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조정결과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상생협력법 개정)한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위한 심의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는 대기업 진입이나 확장을 제한하고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대신 체결한 상생협약을 대기업이 파기할 경우에는 소상공인에게 재신청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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