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국인 주택임대 사업자가 지난해 6월 기준 2,400명이 등록된 가운데, 이중 중국 국적자가 3분의 1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외국인 임대사업자 관련 국감자료에서 지난해 6월 우리나라에 등록된 외국인 민간임대사업자는 총 2,394명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임대사업자는 국적별로 중국인이 885명으로 전체의 37.0%를 차지했다.

이어 미국인이 702명(29.3%), 캐나다인은 269명(11.2%), 대만인 179명(7.5%), 호주인 84명(3.5%) 등 순이었다.

외국인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은 총 6,650채로 1인당 평균 2.8채의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돼 있다. 

외국인 임대주택이 많은 곳은 서울로 3,262채(49.1%)가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경기 1,787채(26.9%), 인천 426채(6.4%), 부산 349채(5.2%) 등이다. 

전체 등록임대 주택의 지역 분포를 봤을 때 서울이 51만 6,450호로 전체 임대주택 160만 6,686채의 32.1%라는 점에서 외국인의 임대주택이 서울에 집중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최근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문제가 부각하면서 ‘무역 경영’ 비자를 받고 들어와서 편법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것을 단속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국토부 측은 현안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이 주택을 매입할 때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체류 자격을 기재하게 하는 방안까지 검토했으나 현실적인 이유로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체류 자격은 부동산 취득과 무관하고 외국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나라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측은 “법무부와 함께 외국인을 상대로 출입국관리법상 취업활동 범위 등을 충실히 안내하는 등 계도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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