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의 후임을 임명한 처분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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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행정법원은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방문진 보궐이사 임명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권 이사장을 대신할 보궐이사로 방통위에 임명된 김성근 이사는 당분간 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 

방통위는 행정법원의 판결에 항소할 뜻을 밝혔다. 방통위는 이번 결정에 대해 "권 이사장 해임 집행정지 신청 인용에 이어 사장 후보자의 비위에 대한 부당한 감사 방해 등 해임 사유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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