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이로써 이 대표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여부를 판단받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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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통과시켰다. 표결에는 재적의원 298명 중 295명이 참여했다.

단식하다 입원 중인 이 대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 중인 국민의힘 소속 박진 외교부 장관,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 3명을 제외한 전원이 투표했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출석의원 과반(148명)으로, 이번 표결에서는 가결 정족수보다 1표가 더 나왔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0명에 그동안 찬성 입장을 보인 정의당(6명)과 시대전환(1명)·한국의희망(1명) 및 여권 성향 무소속 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할 경우 민주당에서는 29명이 찬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감표위원으로 들어간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SNS에서 무효 처리된 4표 중 1개는 '가(可)에 희미한 점이 찍힌 표'라면서 사실상 150명이 찬성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전날 "명백히 불법 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소속 의원들에 부결을 호소했는데도 작지 않은 규모의 '이탈표'가 나온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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