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6일간의 추석 황금연휴가 생겼다. 하지만 모든 직장인이 임시공휴일에 쉬는 것은 아니다. 임시공휴일에 일하는 직장인은 어느 정도일까.

사진=인크루트
사진=인크루트

HR테크기업 인크루트가 직장인(5인 미만 영세기업 99명, 중소기업 467명, 중견기업 160명, 대기업 89명, 공공기관 112명) 927명을 대상으로 ‘임시공휴일 휴무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먼저 10월 2일 임시공휴일에 출근 하는지 물어봤다. 응답자의 85.3%가 ‘출근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14.7%는 임시공휴일에 출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근한다고 밝힌 응답자를 기업 규모별로 교차 분석했다. 그 중 ▲5인 미만 영세기업(33.3%)이 출근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중소기업(13.9%) ▲대기업(12.4%) ▲중견기업(11.9%) ▲공공기관(7.1%) 순이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에 출근하면 필수로 휴일 근로 수당을 지급하거나 합의 하에 대체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실제로 추가 수당을 받는지 물어본 결과, 수당으로 받는 응답자는 41.9%, 대체휴가를 받는 응답자는 16.2%였다. 응답자 10명 중 약4명(41.9%)은 모두 받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를 교차 분석한 결과, 휴일 근로 수당을 받지 못하는 응답자가 가장 많은 기업은 ▲5인 미만 영세기업(69.7%)과 중소기업(38.5%)이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수당을 받는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5인 미만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봤다. 

▲매우 찬성(15.2%) ▲대체로 찬성(20.6%) ▲대체로 반대(27.3%) ▲매우 반대(36.9%)로, 응답자의64.2%가 반대의 뜻을 밝혔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도 쉴 권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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