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선균 배우 사망 사건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 주최)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렸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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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선균씨 사건은 내사 단계의 정보가 한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시작됐다. 수사기관은 세 차례 공개 소환을 하며 수백대의 카메라가 배치되도록 했다. 언론은 사건과 연관성을 알 수 없는 사생활까지 그대로 보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한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자료가 언론 취재 형식으로 보도가 됐다. 언론을 통한 피의 사실의 편법적 공표”라며 “이선균씨는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인권을 보장받지 못했고, 공인도 아닌데 유명인·대중문화예술인이라는 이유로 수사기관과 언론의 폭력적인 인권침해를 오롯이 받아내야 했다”고 말했다.

도 의원은 특히 “피의사실공표죄는 지켜지지 않았고, 경찰수사 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은 있으나 마나한 것이었다. 수사기관인 경찰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수사공보규칙에 규정돼 있는 수사사건 등 공개금지 원칙(제 5조), 사건 관계인 출석 정보 공개금지(제 15조), 수사과정의 촬영 등 금지(제 16조)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문화 되다시피한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공표죄를 보다 명확하게 개정을 해야 한다. 피의 사실과 수사 정보 공개 금지 및 공표에 대한 원칙을 지키지 않거나 수사 정보 수사 자료나 내용을 유출하거나 누설할 때는 형사처벌 하는 것 등을 법에 새롭게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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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실을 왜곡하거나 사건과 관계없는 사생활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오보나 왜곡된 보도는 정정·반론·삭제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이선균 배우 사망 사건을 수사 당국와 언론의 인격적 살인으로 규정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문화예술특별위원회는 “수사 과정은 지나치게 공개적이었고 그를 소환할 때마다 포토라인에 세웠다. 검증되지도 않은 조사 내용을 언론에 흘렸고 추측성 기사들이 재생산되었다”며 “처음부터 무죄 추정의 원칙을 박탈당했을 뿐 아니라 정당한 비공개 수사 요청도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그에게 행해진 사법의 폭력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윤석열 정부의 지나친 욕심이 불러일으킨 참사는 아니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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