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30일 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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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는 2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태원특별법이 현재로서는 정례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건의안이 의결되면 검토 후 이를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고 윤 대통령이 수용해 재가하면 국회로 넘어가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만약 추가 검토가 더 필요해 30일 국무회의에서 안건으로 오르지 않는다면, 별도의 임시 국무회의를 열 가능성도 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19일 정부로 이송됐다. 여당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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