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31일 손 검사장의 공무상 비밀누설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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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고발장 작성·검토를 비롯해 고발장 내용의 바탕이 된 수사 정보 생성·수집에 관여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고발장이 당시 검찰을 공격하던 여권 인사 등을 피고발인으로 삼았던 만큼 피고인에게 고발이 이뤄지도록 할 동기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검사가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해 검찰권을 남용하는 과정에서 수반된 것"이라며 "피고인은 당시 여권 정치인·언론인을 고발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기에 사안이 엄중하고 죄책도 무겁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손준성 보냄' 꼬리표가 붙어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된 고발장 이미지 등에 대해 "피고인이 이 메시지들을 최초 생성한 후 다른 사람에게 직접 전송했다고 봐야 한다"며 "피고인의 텔레그램 계정이 해킹됐다고 인정할 객관적 사정도 없다"고 판단했다.

손 검사장이 고발장을 전달한 제보자에게 반송하는 과정에서 이 꼬리표가 붙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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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를 통해 국민의힘 김웅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고발장이 전송됐다는 손 검사장 측 주장에 대해서도 "실제로 제3자가 존재한다면 피고인과 김 의원 모두 정체를 밝힐 수 있음에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고발장을 사건의 제보자인 조성은 씨에게 전달하면서 '서울남부지검에 내라'고 지시한 점에 비춰볼 때 사건 직전까지 검사로 재직한 김 의원보다도 검찰 내부 사정에 밝은 사람이 관여했음을 유추할 수 있다고도 해석했다.

이후 다시 조씨와 통화하면서 고발장 접수처를 대검으로 변경할 것을 지시한 점도 김 의원과 손 검사장이 상호 소통하고 있었음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손 검사장이 임 검사 등을 통해 '제보자X'의 인적사항이 담긴 실명 판결문을 확보했고, 이를 김 의원에게 전달해 직무상 취득한 비밀과 형사사법 정보를 누설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고발장이 선거일 전까지 수사기관에 접수되지 않았고, 초안을 작성해 조씨에게 전달한 것만으로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발생했다 보긴 어렵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 사건은 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사건 중 처음으로 유죄가 선고된 사례다. 공수처는 이날 선고 직후 "판결문을 받는 대로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손 검사장은 법정을 빠져나가며 "사실관계, 법률관계 모두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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