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에서 처리하는 사건 수임을 5년간 금지하는 방안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법행정의 컨트롤타워인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장관급 위원장이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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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25일 입법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법행정 개혁안'을 발표했다.

TF에 따르면 퇴직 대법관은 변호사법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대법원 처리 사건을 5년간 수임하지 못하게 된다. 이는 대법관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합헌적 조치'라고 TF는 설명했다.

TF 위원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정 직업을 직업으로 삼을 수 있되, 직업의 수행 시기와 방법, 장소 등에 제한을 가하는 '직업 수행의 자유 제한'의 경우 헌재가 웬만하면 합헌 판시를 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원의 인사, 행정, 예산을 총괄해온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새로 만든다. 사법행정위는 법원의 인사·징계·예산·회계 등 사법행정 사무 처리에 관한 전반을 심의·의결한다.

사법행정위는 장관급 위원장 1명,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총 13인으로 구성된다. 위원에는 법원 공무원 노조가 추천하는 비공무원·비변호사 1명, 인권 및 사회적 약자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비공무원·비변호사 1명, 비법관 출신으로서 공무원 퇴직 2년 이상인 1명 등 비법조인도 다수 포함된다.

다만 정무직으로서 국무위원의 보수와 동일한 대우를 받는 위원장의 경우 사법부 외부 위원 가운데 추천을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안과, 대법원장이 위원장을 직접 맡는 안 등 두 가지를 제시했다.

법관의 임명·보직·평정 등 법관 인사는 사법행정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이 결정하도록 했다. 기존 대법원 규칙이었던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법률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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