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조국 법무부장관의 자택 압수수색 당시 조 장관과 현장 검사 사이에 이뤄진 통화를 두고 후폭풍이 거세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과 ‘내통’ 의혹을 사고 있는 검찰은 뒤늦게 “사건의 본질은 수사외압”이라는 입장을 내놨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장관에 대한 탄핵추진을 천명했다.

일단 두 야당은 검찰청법을 근거로 조 장관의 전화통화는 법 위반이고 직권남용이므로 탄핵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력이 수사에 대해 외압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따라서 조 장관이 압수수색에 대해 '신속히 하라' 등 구체적인 지시를 하려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통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조 장관의 "신속하게 집행하라“는 워딩은 빨리 끝내라는 것인데 업무지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으로 명백하게 검찰청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검창청법 제8조에 위배해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개별 검사를 지휘했다면 형법상 직권남용죄 성립이 이뤄지며 5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하다.

반면 형사소송법상 가택 압수수색 때는 주거주의 참여가 보장된다. 123조는 ‘영장집행과 책임자의 참여’ 조항을 두고 집주인의 참여를 보장한다. 조국 장관이 법무장관이지만 주거주이기도 하므로 자신의 집이 압수수색을 당하던 상황에서 참여할 수 있고 현장 검사에게 전화든 대면이든 어떠한 얘기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에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이다.

또한 형사소송법 116조는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있어서 타인의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처분받은 자의 명예를 지켜주도록 주의하도록 규정돼 있다. 압색당한 집안의 내밀한 가정사라든가 내부의 이야기가 외부로 나와선 안 된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정경심 교수가 먼저 점심 제안을 해 짜장면이 아닌 한식을 시켜 먹었고, 각자 비용을 지불했다는 내용부터 현장 검사와 조 장관의 통화내용 등이 유출됐다는 건 이를 위반한 대목일 수 있다.

조국 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문 당시 ”놀란 아내(정경심 교수)로부터 전화가 왔고, 쓰러질 정도로 안좋은 상태였던 상황에서 아내가 전화를 바꿔준 검사에게 ‘건강이 나쁜 상태이니 배려해달라. 신속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담당 검사 및 검찰과 두 야당은 ”심각한 수사외압“이라고 한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직권남용 등 혐의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대세다. 압수수색이 예정대로 진행됐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의무 없는 일이나 권리행사의 방해로 이어져야 혐의가 성립하는데 검찰이 영장을 추가 발부받으면서까지 11시간에 걸쳐 압수수색을 진행한 이상 ‘미수’는 거론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아니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공무원의 직권남용 행위가 있었다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권리행사의 방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기수에 이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모든 수사는 신속히 하는 것이 원칙인데 “신속히 해달라”는 당연한 말에 직접적인 은폐·축소 지시가 있지 않을뿐더러 어떤 의도가 담겼다고 입증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헌법학자이기도 한 조국 장관이 자신의 통화를 둘러싼 법 적용 공방에 "인륜문제"라고 일축해버릴 수 있었던 이유로 보인다. 

혹여 조 장관이 검찰청법 8조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처벌조항이 없어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 법률 위반이 장관직 탄핵 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국회 의결에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해 정족수 미달로 탄핵 가능성은 높지 않다. 소모적인 정치적 퍼포먼스 및 공방으로 흐를 공산이 크다는 의미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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