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 국세 환급금이 656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 환급금은 납부한 세금이 실제 세액보다 많을 때 발생한다. 국세청의 과세에 불복해 이기거나, 납세자가 착오로 세금을 이중납부 했을 때, 각종 장려금을 포함한 서민지원 제도 혜택을 봤을 때도 생긴다.

이 돈들은 국세청이 세금환급 통보를 하고 소멸시효 5년내에 찾아가지 않을 경우 국고로 귀속된다.

이같이 국고에 잠자고 있는 돈은 600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미수령 국제 환급금 현황’ 자료를 보면 이같이 나타난다.

미수령환급금의 소멸 시효가 끝나 국고로 귀속된 금액도 덩달아 늘었다. 국세청이 잘못 거둬들인 국세 환급금과 그로 인해 납세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가산금(이자)도 해마다 줄어들지 않고 있다.

국고로 귀속된 금액(건수)은 2014년 20억원(2만건), 2015년 19억원(2만건), 2016년 24억원(3만건), 2017년 28억원(5만3천건)이었으며, 작년에는 27억원(5만1천건)이었다.

최근 5년간 국세 환급액은 2014년 1조3천751억원, 2015년 2조4천989억원, 2016년 1조6천655억원, 2017년 2조2천892억원, 2018년 2조3천195억원 등 총 10조1천482억원으로, 매년 2조원 안팎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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