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브스'란 별명을 달고다닐 만큼 고압적인 자세로 구설에 오르곤 했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이 재판에서 비슷한 태도를 취했다가 재판장으로부터 엄중 경고를 받았다.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우 전 수석 재판에서 재판장은 증인신문 도중 재판을 중단하고 “액션을 나타내지 말아 달라. 피고인(우 전 수석)이 특히 그렇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분명하게 경고한다. 몇 번은 참았는데 오전 재판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 한번 더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그냥 안 넘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우 전 수석에 대해 불리한 증언을 쏟아낸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을 우 전 수석이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쳐다보자 재판장이 제지한 것이다.

우 전 수석은 2014년 신 부위원장이 공정위 사무처장으로 근무할 당시 청와대로 불러 ‘CJ E&M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라’는 취지로 압력을 가한 혐의(직권남용·강요)를 받고 있다.

신 부위원장은 우 전 수석이 자신을 불러 공정위에서 이미 고발하지 않기로 정한 CJ E&M을 고발하라고 했고, 압력으로 느껴졌다고 증언했다. 이에 우 전 수석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고 민정비서관실이 공정위 업무에 관심을 갖는 것은 정상적인 직무라는 입장이지만 신 부위원장은 “민정수석실이 그런 지시를 하면 안 되는 것이었다”고 반박했다.

허탈한 웃음을 지으며 몇 차례 신 부위원장을 쳐다본 우 전 수석의 행동이 증인을 압박하는 등 심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재판장이 경고를 한 것으로 해석된다. 경고를 받은 우 전 수석은 의자를 고쳐 앉은 뒤 고개를 숙이고 증인신문을 지켜봤다.

사진= KBS뉴스 영상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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