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란 임종을 앞둔 환자들이 심폐소생술 등, 연명 의료를 받지 않거나 중단해 죽음을 택하는 것을 뜻한다. '연명의료결정법'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시범사업을 오늘(23일)부터 오는 1월 15일까지 실시한다.

 

 

1. 존엄사 가능한 경우는?

'임종 과정에 있다고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만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히 증상이 악화돼 사망이 임박한 상태에 있다고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 해당 환자의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함께 판단한다. 

중단할 수 있는 연명 의료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착용 등 4가지다. 연명 의료를 중단하더라도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나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계속해야 한다. 

2. 존엄사 원한다면 

환자 본인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 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나타내야 한다. 환자의 의식이 없다면 가족 2인 이상이 연명 의료에 관해 일치된 진술을 하거나, 혹은 가족 전원이 합의해 연명 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시범사업에서는 환자 가족 전원 합의를 통한 방식은 제외된다.

3. 어디서 가능한가 

시범사업 기관은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강원대·고려대 구로·서울대·서울성모·세브란스·울산대·제주대·충남대병원, 영남대의료원 등 10곳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상담·작성·등록할 수 있는 시범사업 기관은 각당복지재단, 대한웰다잉협회, 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 세브란스병원, 충남대병원 등 5곳이다. 

4. 사전의향서, 병 유무와 상관없이 작성 가능 

시범사업 기간 중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등 서류를 작성해 등록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이들 문서는 작성자 동의하에 내년 2월 개시되는 연명의료계획서 등록 시스템에 정식 등재된다. 

사전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면 병 유무와 상관없이 상담하고 작성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등록기관에 요청해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이 서류는 나중에 죽음이 임박한 환자라는 의학적 판단이 내려졌을 때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거부할 수 있는 자료로 쓰일 수 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 임종과정 등에서만 작성 가능하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사전의향서를 쓰지 못한 상태에서 병원에 입원하게 된 말기·임종과정 환자가 의사에게 요구해서 작성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설립추진단(02-778-7595,7592)을 통해 가능하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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