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의 반려견에 물리고 7년 뒤 늦게서야 고소를 한 피해자 A씨가 인터뷰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17일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박유천은 지난 2011년 자신의 반려견 알래스칸 맬러뮤트에게 물린 지인 A씨로부터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당시 자택을 방문했던 지인 A씨는 얼굴과 머리를 물린 뒤 심각한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진다.

피해자 A씨는 18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동안 받아온 수술과 후유증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물린 상처는 피부 표면만 꿰매는 정도로 그친 게 아니라, 속에서부터 네다섯 겹을 꿰맸고 광대 부분은 조직이 소멸돼 이식 수술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지금껏 치료비로 3억2천만원이 들어갔으며, 외출할 때는 전문가의 메이크업을 받아야할 정도로 회복이 덜 된 상태다.

앞서 A씨가 박유천의 소속사를 통해 12억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알려지며 네티즌들의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3억2천만원의 치료비용을 언급하며 "12억은 변호사가 지난 6년간의 치료비와 앞으로 5년 더 치료를 받았을 때 드는 비용, 정신적인 피해 등을 고려해 계산해준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A씨는 사고 당시 법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으나 7년간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적인 괴로움을 시달렸다고 토로했다. 또한 박유천의 소속사가 당시 박유천과 매니저가 함께 병원을 방문해 사과하고 치료비를 전달했다고 설명한 공식입장에 대해서도 "당시 돈 몇푼에 다리 뻗고 자려는 것 같아 얄밉고 기가 막혀서 돌려보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박유천 어머니의 편지를 받았다"며 "사고 난 날에는 박유천이 병원에 동행해 내 상태의 심각성을 알았지만, 이후 '미안하다'는 문자 하나만 왔다"고 설명했다.

 

사진 = 뉴스엔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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