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이들의 시선이 쏠린 재판이 조금씩 결론을 향해 가고 있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검찰로부터 사형을 구형받았고, ‘고(故) 신해철 집도의’ 강씨는 2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형 구형

딸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성호) 심리로 열린 이씨의 강간, 살인 등의 혐의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씨에게 사형을 선고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친구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고 아버지 이씨의 살해를 도운 혐의로 구속된 이씨의 딸에 대해선 장기 7년에 단기 4년형을 구형했다.

이씨는 작년 9월30일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신의 집에서 딸 친구 A양을 유인해 수면제를 먹인 뒤 성추행하고, 이튿날 A양이 깨어나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A양의 시신을 자신의 차량에 싣고 강원 영월군 야산으로 옮긴 뒤 유기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씨가 부인 최모씨가 10여명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최씨를 폭행한 혐의, 딸의 수술과 치료비 명목으로 모은 후원금 중 8억여원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 등을 추가로 밝혀냈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이 같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 ‘고(故) 신해철 집도의’ 2심서 징역 1년 선고

가수 故 신해철의 수술 집도를 맡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전 병원장 강모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는 30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법정 구속했다. 이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내린 판결이다.

재판부는 "신해철이 당시 퇴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였음에도 강 씨는 신해철의 퇴원을 지시하는 등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라며 "강 씨의 과실로 인해 신씨가 사망했다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신해철이 강 씨의 입원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진료시간에 병원에 오지 않아 적정한 진료나 진단이 다소 지연된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강 씨는 지난 2014년 10월 17일 신해철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 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시행한 뒤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신해철은 수술 후 고열과 복부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보여 같은 달 22일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지만, 5일 뒤인 27일 사망했다.

 

사진=연합뉴스TV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