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계은숙(57)이 또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진=KBS 방송화면 캡처

TV리포트는 지난달 31일 “지난해 5월 계은숙이 2500만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로 고소를 당해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고소인 A씨는 “계은숙이 2개월 내에 돈을 갚는다고 약속했으나 자신의 연락을 피하고 모르쇠를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계은숙은 앞서 지난해 말에도 서울 서초구 잠원동 라이브 카페 동업자들로부터 동업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큰 손실을 주었다며 사기 혐의로 피소된 바 있다. 그러나 계은숙의 소재가 불분명해 검찰로부터 이달 중순 검찰로부터 기소중지(시한부기소중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977년 ‘럭키’ 광고모델로 연예계에 발을 들인 계은숙은 1979년 ‘노래하며 춤추며’를 발표, 이듬해 10대 가수상에서 신인상을 받으며 스타덤에 올랐다. 이후 1985년 ‘오사카의 모정’으로 일본에 진출, 일본 대중음악 장르의 하나인 ‘엔카’로 큰 사랑을 받으며 대한민국 가수 최초로 NHK 홍백가합전 7년 연속 출연이라는 기록을 세워 ‘엔카의 여왕’으로 불렸다.

그러나 계은숙은 2007년 11월 일본에서 각성제 소지 등 혐의로 체포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으며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다. 2008년 일본이 비자 연장을 거부하며 한국으로 돌아왔다.

계은숙은 2014년 2월 국내활동을 재개했지만 같은 해 7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다가구주택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선순위 보증금 액수를 속여 피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고, 또 그해 8월 고가의 외제차를 리스해 대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16년에는 2012년 10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자택, 호텔 등지에서 필로폰을 소지하거나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같은 해 대법원은 계은숙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80만 원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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