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집행유예 선고에,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답해야 할 12번째 국민청원이 탄생했다.

 

8일 현재(오전 10시 30분), 국정농단 게이트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2심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의 참여자가 사흘 만에 20만 7000여명을 넘어서는 대기록을 세웠다. 국민청원 참여자가 1달 내 20만명 참여를 충족하면 청와대 수석비서관이나 관계부처 장관이 직접 공식 답변을 의무적으로 내놓는다.

청원 제기자는 지난 5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란에 "국민의 돈인 국민연금에 손실을 입힌 범죄자의 구속을 임의로 풀어준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이 판결과 그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감사를 청원한다"고 적었다.

 

이어 "국민의 상식을 무시하고 정의와 국민을 무시하고 기업에 대해 읊조리며 부정한 판결을 하는 판사에 대해서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특별감사를 촉구했다

이와 같은 뜨거운 청원이 이어지자, 서울행정법원 판사 출신인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재판에 대한 비판이 도를 넘었다”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어 대법원에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 눈길을 모은다.

8일 오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그것마저 알려주마' 코너에 참여한 나 의원은 '이재용 항소심 판결에 대한 국민 여론'에 대해 “최종심이 남았으니 차분하게 기다려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밝혔다. 이어 “일부 국민들께서 분노할 수 있지만 삼권분립 원칙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했다. 이어 김동진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SNS를 통해 ‘판결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밝힌 데 대해 “보통 판사들은 다른 판사의 판결에 대해 ‘기록을 보지 못해 내가 대답 못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같이 도 넘은 비판을 주도하는 것은 여권 정치인”이라며 “사법부 독립을 지키지 위해 김영수 대법원장의 메시지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 부회장 2심 판결에 대해 ‘이상한 부분이 없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형사소송법 원칙에 충실했다고 하는데 다툼이 있을 여지는 있다고 본다”고 했다.

나 의원은 이어 “(이 부회장의) 국외재산도피 부분은 뇌물에 수반되는 행위로 봐서 (재판부가) 무죄를 판단했는데 대법원에서 치열한 공방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2심 재판부과 1심 판결 다른 판단을 한 것은 최초의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피해자로 본 것 논리를 구성했고 특검에 가서 뇌물죄로 구성했다. 그 부분에서 출발이 달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승마 지원 중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3484만원을 유죄로 판단한 데 대해서는 “말 사용료에 대해 가액불상이라고 계산을 하지 않았다 합산해서 50억이 넘기는 어렵다고 본 것”이라고 했다. 

안종범 전 수석 수첩이 증거로 인정 받지 못한 것에 대해 그는 “안 전 수석의 수첩 내용이 다른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 받았다고 해서 전부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며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고 했다.

 

사진= KBS뉴스 영상캡처, 청와대 홈페이지 캡쳐, 나경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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