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투애니원의 멤버 박봄의 마약 반입 사건이 회자되고 있다.

24일 방송된 MBC 시사교양프로그램 ‘PD수첩’에는 2010년 입건유예로 마무리 된 박봄의 마약반입 사건을 재조명했다.
 

(사진=MBC 'PD 수첩')

당시 박봄은 암페타민 82정을 밀수입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 각성제 중 하나인 암페타민은 피로와 식욕을 낮춰 다이어트에 자주 쓰이는 약물이다.

현행법상 국내에서느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돼 허가를 받지 않고 복용할 수 없게 돼 있다.

박봄이 암페타민을 국내에 들여오다 적발되자 당시 소속사였던 YG엔터테인먼트는 우울증 치료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애세 박봄의 가족들이 대리처방을 받았고, 젤리류에 섞어 반입했다는 것. 그러면서도 박봄의 조모 그리고 부모의 집을 거쳐 숙소로 약을 배송한 정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해명을 하지 않았다.

더욱 충격적인 사건 처리과중 중 입김을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수사라인이 공개됐다. 여기에는 2014년 길가에서 음란행위를 하다 경찰에 검거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포함돼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른바 ‘별장 성접대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도 이름을 올렸다.

석연치 않은 점은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박봄이 입건유예를 받은 처분을 받은 비슷한 시기, 마찬가지로 치료 목적으로 임페타민 29정을 반입한 삼성전자 직원은 구속 기소된 것으로 밝혀졌다.

마약담당 검사로 활동했던 조수연 변호사는 박봄 사건과 같은 케이스는 없다며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면 최소한 집행유예 정도는 받게끔 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건 처리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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