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는 제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에게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후보의 행사를 기획했으므로 다수 인파가 몰린 가운데 행사가 이뤄진 것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이고, 로고송에 육성이 포함된 사실도 이미 알고 있었다”며 “미필적으로나마 선거운동의 고의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과 음향 시설 보유자 간에 비용 부담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또한 “대선 캠프 행사 담당자로 선거법을 존중할 책임이 요구됨에도 선거 3일 전 불특정 다수에게 위법한 선거운동을 했다”고 지적하며 “당일 정치행사 중 법에 위반되는 부분의 비중이 작고, 위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탁현민 행정관은 대선을 사흘 남겨둔 5월 6일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열린 프리허그 행사 당시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의 선거홍보 음성을 배경음향으로 튼 혐의를 받는다.

프리허그는 문재인 캠프 측이 아닌 제3의 기관이 주최한 투표독려 행사에서 함께 이뤄진 부대 행사였다. 검찰은 신고된 장소, 신고된 선거원들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 성격의 행사가 판단했다.

해당 행사에서 탁현민 행정관은 마무리 무렵 주최 측에 부탁해 문재인 후보의 육성 연설이 포함된 2012년 대선 로고송 음원을 틀었다.

검찰은 투표독려 행사용 장비와 무대 설비를 프리허그 행사에 그대로 사용한 것은 그 이용대금만큼 문재인 후보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편 탁현민 행정관은 재판 후 기자들에게 "법원에서 내린 결과라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 수용해야 한다"라며 "당연히 (재판결과를) 받아들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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