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몰카'(몰래카메라)나 개인 간 성적 영상물 등 불법 촬영물의 삭제 비용을 가해자가 부담하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20일 여성가족부는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몰카 영상 및 사진을 국가가 우선 삭제한 뒤, 삭제 비용을 가해자에게 받아낼 수 있다는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3월13일 개정·공포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불법촬영물에 대한 국가의 삭제 지원과 구상권 청구 관련 규정이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폭력 피해 상담'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연계 및 의료비 지원 연계' 등, 불법촬영물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피해자 맞춤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 외에도 법정대리인 역시 국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국가는 삭제 지원 비용을 우선적으로 부담하고,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금 납부를 성폭력행위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통지를 받은 성폭력행위자는 30일 이내에 구상금액을 내야 한다.

최창행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지난 4월30일 개소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이번 시행규칙 마련으로 피해자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보다 확고한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며 "특히 구상권 관련 규정이 마련되면서 디지털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 수단이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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