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이용주 의원이 10월 31일 오후 10시 55분경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던 중 청담공원 인근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경찰은 "음주 운전이 의심되는 차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용주 의원 차량을 붙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이용주  의원 차량을 붙잡았고, 운전자가 이 의원임을 확인했다.

이용주 의원은 이날 여의도에서 술을 마시고 청담공원까지 약 15㎞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경찰은 이용주 의원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일단 입건한 뒤, 경찰서로 불러 음주 운전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이용주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국정감사도 끝나고 해서 같은 상임위 소속 다른 의원실과 교류 차원에서 전체 회식한 뒤 운전을 했다”고 사건 경위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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