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레이 경찰, 김정남 독살 여성 용의자 1명 체포

말레이시아 경찰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46)의 피살 이틀 만에 첫 용의자를 체포했다.

경찰은 이 여성을 포함해 또 다른 여성 1명과 남성 4명 등 모두 6명을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추적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경찰은 오늘(15일)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한 수사 상황 성명에서 김정남 살해 사건과 관련해 베트남 여권을 소지한 여성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2에서 붙잡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여성이 1988년생(29세)으로 고향이 베트남 북부도시인 남딘이라고 설명했다.

이 여성은 사건 직후 택시를 타고 도주해 현지 호텔에 머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여성이 이틀 만에 사건 현장 부근에 다시 나타난 이유도 조사 중이다.

경찰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당국의 추적 대상이 된 용의자 중에는 남성도 4명이 있다. 따라서 경찰이 용의 선상에 올린 대상은 모두 6명이다.

 

◆ 김정은, 김정남 피살 후 첫 공식행사 내내 우울한 표정

김정남 피살과 관련해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거론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오늘 아버지 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광명성절·2월 16일) 75돌 기념 중앙보고대회에 참석했다.

북한 매체는 오늘 평양체육관에서 당·정·군 일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보고대회에 김정은 위원장이 주석단에 나왔다며 관련 영상과 함께 보도했다. 김정은은 내내 어둡고 굳은 표정이었고,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듯 초점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행사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으며 퇴장할 때 주석단이나 청중석을 바라보거나 손도 흔들지 않았다.

 

차두리. 사진/뉴스엔

◆ 차두리 이혼 소송 항소심도 패소

축구 국가대표 출신 차두리(37)가 아내 신모(38)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항소심도 패소했다.

오늘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3부는 차두리가 신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두 자녀의 친권자 지정 청구도 1심과 마찬가지로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차두리가 아내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차두리는 2013년 3월 신씨와 이혼을 위해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국 성립되지 않자 그 해 11월 이혼 소송을 냈다. 그는 아내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혼인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관계가 파탄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캡처= MBC,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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