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40년 만기 정책모기지 상품이 다음달 출시된다.

금융위원회 20일 발표한 서민·실수요자 금융지원 방안에 따르면, 현재 정책모기지는 30년 만기까지만 제공되지만 청년·신혼부부 대상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적격대출)에 40년 만기 대출을 시범 도입한다.

보금자리론은 집값 6억원·소득 7000만원(신혼부부 8500만원) 이하 가구에 제공되는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연간 17만 가구가 이용하는 상품이다. 적격 대출은 소득 요건이 없고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이용할 수 있다.

40년 만기 정책모기지는 만 39세 이하 청년과 혼인 7년 내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현재 소득이 많지 않은 청년 가구는 만기를 길게 설정함으로써 매달 원리금 상환 부담을 축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3억원을 30년 만기로 받을 대출받을 경우 월 상환금액은 124만1천원(이자 연 2.85%)이지만 40년 만기로 설정할 경우 105만7천원(이자 연 2.90%)으로 14.8% 줄어든다.

'40년 모기지'는 만기 내내 고정금리로 제공돼 금리 상승 위험을 없앨 수 있으며 3년 이후부터는 목돈이 생기면 수수료 없이 원금을 더 빨리 상환할 수도 있다.

보금자리론 대출 한도도 세대당 3억원에서 3억6000만원(최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으로 늘린다. 충분한 자금이 없는 청년층이 늘어난 한도를 이용해 내 집 마련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만 34세 이하 청년에게 2%대 금리로 7000만원 이하 보증금 및 월 50만원 이하 월세를 지원하는 상품)의 한도는 기존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난다. 향후 한도 상향을 통해 연간 약 5000명(요건은 부합하지만 대출 한도가 작아 일반전세대출을 이용한 청년)이 4000억원 규모의 상품을 추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전세대출·전세금반환보증의 보증료를 인하한다. 청년 맞춤형 전월세, 취약계층 특례보증 등의 최저 보증료는 0.05%에서 0.02%로 낮아진다. 전세대출보증은 0.12~0.4%에서 0.06~0.2%로, 전세반환보증은 0.07%에서 0.04%로 인하한다. 보증료 인하로 연간 최저보증료를 적용받는 6만 가구 및 주금공 보증상품을 이용하는 66만 가구 보증료 부담이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제도개선 사항은 다음달 1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사진=연합뉴스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