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제작사 대표를 무고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이연우 영화감독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정계선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감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거북이 달린다', '피 끓는 청춘' 등을 연출한 이연우 감독은 영화제작사 대표 김 모씨와 자신이 작성한 시나리오 저작권을 둘러싸고 분쟁을 벌이다 지난 2018년 9월 김씨를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이 감독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다. 그는 같은 달 16일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다시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아 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심에서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당심(항소심)에서는 자백했다"면서 "무고죄는 자백할 경우 형량을 감경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고를 당한 이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이씨가 당심에서는 자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