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 노래방 집단 폭행사건을 일으킨 여중생들이 전원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23일 오후 폭행 혐의로 검거한 중학생 A양 등 7명에 대해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소년분류심사원에 신병을 인계했다고 밝혔다. 소년분류심사원은 비행 청소년을 위탁받아 수용하는 법무부 소속 기관이다. 법원은 청소년이 저지른 범행의 내용이 가볍지 않거나 반복해서 범행을 저지를 우려가 있는 경우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을 결정할 수 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A양 등은 모두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한다.

앞서 A양 등 7명은 지난 21일 오후 6시께 수원시 팔달구 한 노래방에서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 B양을 주먹 등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친구를 사귀는 문제로 B양과 시비가 돼 폭행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가해자들이 B양을 폭행해 코피를 흘리는 장면이 찍힌 동영상이 SNS 등으로 확산하며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 모자이크 처리되지 않은 영상이 퍼지면서 2차 피해도 발생했다.

경찰은 폭행 사건 조사와는 별개로 모자이크 처리되지 않은 영상의 확산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경찰은 무분별한 신상정보나 허위 사실 유포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날 '06년생 집단 폭행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A양 등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글이 올라와 오후 9시 30분 기준 19만 2000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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