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서 징역 12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학의 전 차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12년과 벌금 7억원, 추징금 3억3천76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김학의 전 차관이 반성을 한다면서도 혐의 전체를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피고인의 범행은 법정에 제출된 사진과 관여자들의 증언으로 사실상 모두 입증됐다“라고 전했다.
김학의 전 차관 측은 그간 범행 일시·장소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공소시효 문제를 해결하려 검찰이 작위적으로 사실을 구성해 법을 적용하는 등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역시 피고인 신문을 통해 김학의 전 차관은 “반성과 별개로 공소 제기에 많은 문제가 있고,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또 “나는 완전히 이 세상에 존재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 됐다. 나는 평생 누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대가성 있는 재물, 돈 등을 받은 적 없다”라고 혐의를 부인하며 별장 성접대를 제공한 것을 알려진 건설업자 윤중천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라고 주장했다.
신문 말미에는 검찰이 원주 별장에 가지 않았냐고 재차 묻자 김학의 전 차관은 “기억에 없다는데 아무도 나를 안 믿는다. 집사람조차 나보고 괜찮으니 그냥 갔다고 하라고 하더라“라고 눈물을 보였다.
김학의 전 차관은 최후 변론을 통해 “공직자로서의 잘못된 처신에 대해 뼈저리게 자책하며 반성 또 반성, 그리고 참회하고 있다”라며 “나를 믿고 성원해주는 가족들이 없었다면 목숨을 끊었을 것이고, 살아있다는 게 신통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심경을 토로했다.
아울러 “바람이 있다면 죽어서 부모님을 뵐 낯은 있었으면 한다”라며 공소내용이 사실이 아니며, 희귀성 난치병을 겪는 아내를 보살피며 인생을 마감하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22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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